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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4단계 BK21사업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운영규정
제정: 2021.03.21.
1차 개정: 2021.04.07.
2차 개정: 2021.11.16.
3차 개정: 2022.05.13.
4차 개정: 2024.06.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의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가 본 교육연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성실히 교육·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소속)
①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단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 중인 본 교육연구단의 경우 참여교수는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교수의 변경(교체·추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2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참여교수의 업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
① 참여교수의 업적과 교육연구단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참여교수에게 성과급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년도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성과급은 연구실적, BK교육연구단 기여도, 정책과제 연구책임 및 기타 항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타 BK교육연구단의 수행 및 성과에 현저하게 기여한 참여교수에 대해 해당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참여교수의 BK교육연구단 사업 수행 및 성과급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