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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21사업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0년 11월 4일
1차 개정 2022년 09월 28일
2차 개정 2023년 02월 06일
3차 개정 2023년 12월 12일
4차 개정 2024년 6월 12일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의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연구단의 목적)교육연구단은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천인재 및 다중지역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글로벌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연구단의 조직)
① 교육연구단에 교육연구단장, 교육연구부단장,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교육과정개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사무조직을 둔다,
②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글로벌지역학연구소를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21사업 교내협력기관으로 한다.
③ 필요시 조직의 신설·개편할 수 있으며 이는 단장의 발의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부단장)
①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부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부단장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회의, 운영위원회(및 산하 실무위원회), 교육과정개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교육연구부단장은 교육연구단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부단장 중 1인은 한국연구재단의 BK운영 권장사항에 따라 대학원주임을 겸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연구부단장, 글로벌지역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참여교수 중 4인을 교육연구단장이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교육연구단의 예산심의 및 결산
(3)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BK사업 추진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하며 계약교수 1인, 참여교수 중 3인 이내를 교육연구단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제6조(교육과정개선위원회)
① 글로벌지역학BK교육연구단은 연구단이 소속된 글로벌지역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개선위원회는 글로벌지역학과의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책임진다.
③ 교육과정개선위원장은 글로벌지역학과 대학원 주임이 담당한다.
④ 교육과정개선위원은 교육연구단장, 대학원주임 외 3인 이내(총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원 주임의 추천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2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평가위원은 내부(교육연구단 소속) 1인, 외부 1인으로 구성된다
④ 평가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한다.
⑥ 평가위원은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제8조(사무조직)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조직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직원의 계약 등은 교육연구단장이 정하며,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8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 및 부경대학교의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그 외 세부 사항은 본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산학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은 한국연구재단 및 부경대학교의 4단계 BK사업21 규정에 준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및 기타)
①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