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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4단계 BK21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운영규정
제정: 2020.11.09.
1차 개정: 2021.04.07.
2차 개정: 2021.11.16.
3차 개정 : 2022.05.13.
4차 개정 : 2023.03.15.
5차 개정 : 2024.06.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성실히 교육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학원생의 자격과 신청)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글로벌지역학과 석사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 입학 후 4년 이내의 재학생 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단,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은 제외),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③ 제 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생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글로벌지역학과 대학원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은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 취업, 졸업 등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단장의 승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선발한다.
➁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심사는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사업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평가 기준에 준하여 운영위원회(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평가 기준은 매학기 운영위원회(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정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선발시기는 매 학기말 또는 다음 학기초로 한다.
④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학부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급시기: 「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 월별 급여일에 지급
(2) 지급방법: 대학원생 계좌로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이체
(3) 지급금액: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이상(석사 입학 후 2년 이내 석사과정 및 석사과정연구생), 박사과정생 월 160만원이상 (박사 입학 후 4년 이내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 (박사 입학 후 4년이내 박사과정 연구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동안 15일 이내(최대 14일까지) 휴가 형태로 해외 출국 시 연구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지급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한국연구재단의 BK사업 지급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에 따른다.
(4) 지원대학원생 중 우수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대학원생의 선정 및 지원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교육연구단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 및 교내 연구협력기관인 글로벌지역학연구소에서 교육·연구 업무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한다.
(6) 이외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에 따라 월 지급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7) 참여 기간 중 휴학, 제적, 취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한다.
⑥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4단계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타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제5조 (지원대학원생 외 기타 지원)
①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지원대학원생 외 참여대학원생에게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지 않는 참여대학원생 또한 연구장학금을 제외한 교육·연구 업무 보조와 관련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과 지원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활동)
①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전일제로 주당 40시간 이상 자신의 교육ㆍ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지도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②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교수의 순수 학술적 연구 활동에 주당 10시간 이내 또는 월간 40시간 이내 참여할 수 있다.
③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간 및 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연구 실적 또는 장학금 지원 내역, 취업 및 진학 내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원대학원생은 매월 연구수행 내용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매학기 말에 연구수행보고서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위논문에 해당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참여 석사과정생은 연구노트를 매년 1회 이상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교육연구단 자체 세미나(BK21워크숍)에서 발표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⑥ 모든 참여 박사과정생은 연구논문을 매년 1회 이상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교육연구단 자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의무가 있다.
⑦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BK사업 관련 지역정보 아카이브 구축,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⑧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⑨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최초 1학기 동안 연구윤리교육 및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콘텐츠를 수강하여야 한다.
⑩ 그 외 의무사항은 글로벌지역학과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단 및 성과장학금)
① 교육‧연구 활동이 미진한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그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예산이 허용할 시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SCI급, SCOPUS급, KCI급)에 따라 성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외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활동에 대해 성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교육연구단 주관 학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성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연구단의 별도 프로그램 계획안에 따른다.
제8조(해외연수)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제반 규정은 사업이 수행가능할 시 별도로 정하며, 사업수행 가능시기 이전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