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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4단계 BK21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박사후과정생 운영규정
제정 2020년 11월 4일
1차 개정 2024년 6월 12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글로벌지역학과의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중 박사후과정생을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지위) ①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지역학관련 소지자이거나 또는 본 교육연구단의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②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본 교육연구단 및 본 교육연구단의 교내협력기관인 글로벌지역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선발) ① 본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는 박사후과정생의 선발을 위해서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②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서류와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박사후과정생 선발절차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면접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 및 보수)
① 박사후과정생의 근무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 일정시간의 근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면제사유는 교육연구단의 다른 업무를 위해 시간을 할당해야하는 경우로 국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후과정생의 보수는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임용계약기간) ① 박사후과정생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② 연임여부는 박사후과정생의 참여 기간 내 연구업적,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 및 기여실적(행정업무, 각종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임무 및 활동)
① 박사후과정생은 1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성과를 1편 저술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6개월 이전 사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박사후과정생은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수행과 관련된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4단계 BK21사업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③ 박사후과정생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④ 박사후과정생은 4단계 BK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벌) ① 이 규정이 정하는 박사후과정생의 임무 및 활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운영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