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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21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국제협력사업 및 교육·연구 국제화사업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2021.03.21.
1차 개정: 2021.04.07.
2차 개정: 2021.11.16.
3차 개정: 2024.06.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의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국제협력사업((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기준, 해외석학 초빙 등의 국제화 경비) 및 교육·연구 국제화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석학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⑧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⑨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⑩ 기타 국제화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3조(교육·연구 국제화사업)
① 교육·연구 국제화사업은 본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해외현지조사프로그램 및 기타지원프로그램(해외학자 초청 등)으로 【4단계 두뇌한국 사업】에서 규정한 장·단기 해외연수 및 기타 국제화경비 활용 사업 이외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의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을 칭한다.
② 본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의 국제화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한다.
제4조(해외학자 초청)
① 해외학자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자를 의미한다.
② 해외학자 초청은 본 교육연구단이 초청의 주체로서 강연을 위해 외국학자를 초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왕복여비 및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급액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준에 따르며, 예산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본 교육연구단과 타 학술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제5조( 기타)
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지도·인솔 교수의 자격 등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따르며 지원규모는 교육연구단의 예산을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운영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