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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4단계 BK21사업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 계약교수 운영규정
제정: 2021.03.21.
1차 개정: 2021.04.07.
2차 개정: 2021.11.16.
3차 개정: 2024.06.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의 “부산의 관문도시형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지역학 전문인력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중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계약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ㆍ연구경력을 갖춘 자 또는 과제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국ㆍ내외 연구자로서 부경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임무, 권한 및 처우)
① 계약교수는 본 교육연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도 담당하여야 한다.
② 계약교수는 4단계 BK사업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③ 계약교수의 소속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글로벌지역학과 및 본 교육연구단으로 한다.
④ 계약교수의 보수는 4단계 BK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⑤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➅ 계약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사업이 정한 범위내에서 여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➆ 계약교수는 BK4단계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➇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선발)
① 본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는 계약교수의 선발을 위해서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②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 구비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교수의 선발절차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면접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용계약기간) ① 계약교수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여부는 계약교수의 임용 기간 내 연구업적,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 및 기여실적(행정업무, 각종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타 임용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성과급 및 사임)
① 본 규정이 정하는 계약교수연구원의 임무 및 활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교수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업적 평가 이외 기타 교육연구단 수행과 관련한 성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급의 산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교육연구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