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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해양자원환경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소 논문집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4 조(연구의 정직성)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 도출, 연구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제 5 조(연구의 공개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제 공하여야 한다.
제 6 조(연구의 저자표시)
1. 논문 등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그 연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연구자일 경우 연구자의 표기는 논문작성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를 기여도에 따라 순서에 맞게 표기한다.
3. 논문 등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전 연구과정(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논문분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단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표절분량과 표표현의 유사성은 편집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② 표절은 자기논문표절에도 적용된다.
③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중복투고"는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논문 분할"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제 3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8 조(심사위원의 역할과 의무)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 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서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0 조(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회)은 수산경영론집에 투고된 모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2 조(윤리규정 서약)
논문집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투고자는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편집위원을 포함한 논문집 관련자는 다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논문집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제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논문집 편집위원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논문집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 소장이 각각 위촉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6 조(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와 비밀 보호)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등의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9 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투고중인 논문은 투고를 철회하도록 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집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5년간 본 논문집에 대한 논문투고를 금지하고, 이러한 조치내용을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 20 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