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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정
개정 2022년 03월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본 연구소(학회)의 학술지 등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학회)는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를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 발간)
학술지 「Marine Resources & Environmental Economics」 발간은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4월20일, 10월 20일에 마감한다.
제4조(편집통보)
1.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게재신청논문에 대하여 해당논문의 인쇄 이전 게재통보를 통하여 저자의 동의를 구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교정 및 인쇄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제5조(판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제6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7조(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게재확정순서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가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게재증명)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 별도 서식에 의해 발간 전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간 직후에는 게재확인증명서를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