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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
(Marine Resource & Environmental Economics)” (이하 “학회”라 함)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구성)
1. 학회장은 편집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함)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5명이상의 편집위원을 전문성,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편의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각 신규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논문심사, 게재 결정, 편집, 발간 등)을 심의한다.
제 4 조(편집위원의 선정 기준)
1.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내, 외 정규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해당분야에 전임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최근 5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5편 이상인 자 또는 SCI, SSCI급 이상의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2편 이상인 자
④ 최근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권위를 인정받은 학회의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 (좌장 또는 토론자 포함)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⑤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편집위원은 지역적으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게재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의안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 조(편집원칙)
1. 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의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의 1호 및 2호의 업무기능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수시접수 및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과 게재예정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및e-mail 연락)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정본 및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 방침 을 정한다.
6. 해당 호 게재를 위한 논문심사 통과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게재 편수를 초과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
①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② 총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의 논문
③ 무역경영 관련 주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논문
④ 편집규정 및 제출요령 등 관련규정의 형식을 준수한 논문
⑤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서약서를 작성한 논문
7.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절차가 기일 내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8. 타 학술논문집에 발표하였거나 심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논문집에 게 재할 수 없다.
9. 동일 저자가 한 호에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 가운데 1편만을 게재한다.
10. 동일 저자가 제1저자 또는 단독저자로 지난 호에 이어 해당 호에 논문을 연속으로 투고한 경우, 논문 접수 대상이 아니다.
11. 특별기고문, 초청받은 논문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경유하 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12. 논문심사에서 게재가능한 점수를 확보하였더라도 편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13. 논문 투고 및 심사는 무역경영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만 수행한다. 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근이 어렵거나 전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1 회에 한해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
제 8 조(사업보고)
편집위원장은 본 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해 처음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2020 9월 일부터 2022년 9 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