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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개정 2022년 03월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1. 논문을 투고할 때는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2. 논문의 투고 기한은 다음과 같다.
5월 31일 발행: 4월 20일 접수 마감
11월 30일 발행: 10월 20일 접수 마감
3.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본 학술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mree.jams.or.kr/)을 활용하여야 하고,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편집위원회 사무국에도 E-mail(mree@pknu.ac.kr)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논문의 투고자는 본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5. 투고자는 논문투고시 저자점검표(Author Checklist) 및 저작권이양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작성요령
원고는 국문,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쓰여야 한다.
한글과 영문 논문 모두 워드프로세서(‘한글 2007’ 이상의 버전)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용지(190mm*268mm) | 글꼴 | |||
용지 여백 | 위 23mm/ 아래22mm 왼쪽 24.5mm/ 오른쪽 24.5mm 머리말 10mm / 꼬리말 8mm | 장-Ⅰ | 신명태고딕 12pt | |
절-1 | 신명중고딕 11pt | |||
기타-1). (1), ① | 신명조 10pt, 진하게 | |||
문단 모양 | 들여쓰기 | 10pt | 본문 | 휴먼명조 10pt(한글) 신명조 10pt(영문) |
줄 간격 | 160% | 각주 표, 그림제목(한글) 표, 그림제목(영문) | 휴먼명조 8pt 신명중고딕 10pt 신명조 9pt |
7. 원고 제1면에는 논문제목, 투고자의 성명, 소속, 연구비 지원 등을 명기한다. 논문 제목과 투고자의 성명,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8.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논문 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인의 저자가 제1저자가 되며,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의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1인의 저자를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명기한다.
9. 논문 작성에 도움이 있을 시 원고 제1면 하단에 사사표기를 하도록 한다.
10. Abstract(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1매가 넘지 않도록 하며, Key words는 5개 이내로 선택하여 초록 뒤에 기술한다.
11. 표(Table) 및 그림(Figure)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번호는
, [Fig. 1]과 같이 표기한다. 표의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그림 설명은 그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표 및 그림은 수정 없이 사진판으로 인쇄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본문에 인용할 때는
12. 각주는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각 면 하단에 작성한다.
예) ---바와 같다1).
13. 문중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은 예와 같이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며, 저자가 1-2인 경우는 성을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의 성만 기재하고 그 외의 저자들은 et al.로 기재한다. 그 원문은 반드시 본문 끝의 참고문헌 난에 일괄 기입한다.
예) Hong, 2001; Kim and Hong, 2001; Kim et al., 2001.
14.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기재하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동일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예: 2011a, 2011b).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예)
1) 학술지
- Hong, K. D. (2001), “A Study on Policy Direction for Restructuring of Korean Fisheries,” The Journal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41, pp.27-33.
- Gordon, H. S. and Stigler, G. (2001), “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2, pp.124-142.
- Talukdar, Debabrata and Sudhim, K. (2002), “Investigating New Product Diffusion Across Products and Countries,” Marketing Science, 21(1), pp.97-114.
2) 학위논문 등
- Choi, J. Y. (2008), “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 Based Management: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 DoctoralDissertation(or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 Walker, O. C., Jr., Ruerkert, R. W. and Roering, K. J. (1984), “Alternative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Behavior in Marketing,” Unpublished working paper,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
3) 서적(단행본, 보고서 등)
- Adams, H. D. and Anderson, L. G. (1990), Production Strategy, 2nd ed., John Willey & Sons, pp.29-239.
-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Annual Statistics on Cooperative Sales of Fishery Products, each year.
4) 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
- Womack, R. S and Rean, J. F. (2006), “Fisheries Challenges under Global Competition Regime,”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isheries, June 6-8, 2006, Tokyo, Japan.
- Johnson, T. D. (2007), “Future Course for Enhancement of Fisheries,” Green Growth & Advancement of Fisheries·Fishing Villages, 2007.
- International Symposium, May 6, 2007, Seoul, South Korea.
5) 웹사이트
- MPAA (2004), “Worldwide Internet Piracy Study,” accessed March 15, 2005
[available at http://www.mpaa.org/MPAAPress/2004/2004_07_08.pdf].
- Statistics Korea KOSIS (2012), “Survey on the Status of Fish Culture,”
accessed May 14, 2012 [available at http://kosis.kr].
- http://www.emarketer.com/Article/Social-Gaming-Market-Surpass-1-Billion/1008166.
15. 장, 절의 표시는 Ⅰ, 1, 1), (1)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수학식은 일련번호를 ( )에 넣어 식의 오른쪽에 표기한다.
예) Y=X+aZ (3)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