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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와 지역업소(체)와의 상호 공동발전을 위하여 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대학에서는 업소(체)에 대한 매출 신장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 홍보하고 업소(체)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경대학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소 및 업체
매월 5만원이상 (년 단위 협약 체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은행 | 계좌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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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705-13-000172 | 부경대학교 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