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안내
Home > 재단안내 > 재단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발전을 위한 학생장학사업, 교수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수 저서출판 지원사업 및 기타 부경대학교 면학환경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