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규정 > 학회정관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 정관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해양자원환경경제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과 기능) 해양자원경제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는 자원·환경분야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자원·환경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통해 이론적 체계 정립과 산학협동, 대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2. 자연자원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3. 환경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4. 기타 경제학분야 연구
5.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6. 해양수산 및 자원환경분야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동
7. 자원·환경경제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학술정보 수집 및 학술지 발간
9.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10.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좌의 개최
2. 회지 및 서지 등 간행물의 발간
3. 자문 및 연구의 수탁과 건의
4. 국내외 관련기관과 제휴 및 국제협력에 대한 참여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련되는 사항
② 본회는 비회원에 대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이 정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① 본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본회는 회원은 본 법인을 정치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가입원서 및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 회사, 연구소, 공공기관 등
② 본회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의 강사 이상의 교직자
2. 법조인 및 연구소의 연구원
3. 정규 대학 출신자로서 해양․수산·자원·환경 비즈니스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4.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호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본회의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존중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가입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정회원에 한함)
③ 가입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의무 위반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자격정지
4. 제명
③ 제2항 제4호의 제명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의무의 위반
2.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2항 제1호의 경고와 제2호의 공개사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의 자격정지와 제4호의 제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명의결의 대상이 된 회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그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탈퇴
2. 사망
3. 제8조(회원의 징계) 제2항 제4호에 의한 제명
4. 가입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정회원에 한함)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기 납부한 가입금,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등
제10조(임원) 임 원
① 본회의 임원과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 사 : 5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 사 :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관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 중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1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제ㆍ관리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으로 추천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한다.
④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3조(직원)
① 이 학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직원에 한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5. 해산 및 합병
6. 기금조성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인정이 있을 때
3.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회의조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총회개최 7日 전까지 회원에게 송달하여야. 다만 긴급한 때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의 소집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日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16조(총회의 소집)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제16조(총회의 소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총회에 대한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회원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석사유)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회원은 그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과 학회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회원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부수
제22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조정
7.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이사회의 회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이를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제12조 제⑤항의 제3호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10日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사회는 최고 선임 이사가 소집하고, 그 임시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이사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부수
제 6 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구분 및 구성)
① 본회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기타 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록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지, 학회보의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연구조사자료의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의 제 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승인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장의 선임 및 사무국장지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장 또는 고문 추대의 동의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차장과 사무간사의 보수승인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회비, 기금의 조성, 재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두, 전신수단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소 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다만 회장선임건에 대하여는 참석위원의 연장자가 임시로 의장을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통지안건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④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수 임자는 회의 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또는 운영의 특례)
회장은 제30조 내지 제31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부의안에 대하여는 의결주문, 제안사항, 근거규정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안건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장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논문편집위원회
2. 논문심사위원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 별지 재산목록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운영재산 : 회비, 육성보조금, 찬조금, 위탁연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7조(특별회계)
본회는 특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할 수 있다.
제38조(기금)
① 학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41조(감사)
회장은 매년 년도 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 8 장 사무처리
제42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보고한다.
1.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지출예산서
2. 해당 년도의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
3. 해당 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재산변동상황표, 회원현황
제43조(서류의 비치)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3. 임․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총회의사록, 대의원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5.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서류
7. 업무일지
②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주소
2. 가입․탈퇴의 사유 및 그 년월일
④ 회장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
인은 그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44조(통지 등의 방법)
①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본 법인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 9 장 보칙
제45조(규정 및 운영세칙)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학회의 해산․합병)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해산학회의 잔여재산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48조(민법 등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0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9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이전)
회장은 본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본재산을 학회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