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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 2020년 09월
제정 2017년 07월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해양자원환경제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해양자원환경경제(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대상)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해양수산 또는 자원환경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하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파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 3 조(심사기준)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①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② 연구주제의 독창성
③ 연구내용의 전문성
④ 연구방법의 적정성
⑤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
⑥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연구주제의 이론적·실무적·교육적 기여도)
제 4 조(심사위원회 선정)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 당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 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의뢰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제 5 조(심사절차)
①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 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담 당 편집위원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 게재신청서를 발송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논문심사의뢰서 및 심사대상 논문을 2인의 심사위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은 비밀심사(심사위원과 논문저자 간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를 받는다.
④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하며,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한 달 내에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일 내에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투고 철회로 간주한다.
⑤ 투고자로부터 수정 논문을 받은 편집위원장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 6 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초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리고 재심사의 경우에 는 7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 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7 조(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처리기준)
① 각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들은 이 규정 제3조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의 4가지 의견 중 하 나를 내어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무수정 게재 : 무수정 혹은 사소한 문제만 있어 연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80점 이상)
2.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 게재가능성은 높은 논문이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연구 결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70-79점)
3.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서 논리구성이나 분석방법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52-69점)
4. 게재불가 : 논문이 전혀 공헌도가 없거나 본 학회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51점 이하)
⑤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무수정 게재(80점 이상),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2.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70-79점,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3. 수정 후 재심사(52-69점)
4. 게재불가(51점 이하, 투고자의 반론 제기시는 제3의 심사자 선정 가능)
⑥ 심사위원 간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때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 9 조(논문게재료 등)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집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게 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기타 사항)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저자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르나, 특집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 에 한하여 발행한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⑤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가진다.
제 11 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