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Home > Marine > Regulation
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
스마트 해양도시인프라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제정 2021년 1월 26일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부경대학교 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 「스마트 해양도시인프라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의 일반 행정 및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한은 사업팀장에게 있으나 다음 각호는 부경대학교 및 교육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한다.
1. 사업팀 조직
2. 사업팀 참여교수
제3조(사업팀 비전 및 목표) 본 사업팀의 비전은 “해양도시인프라의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구조·지반·해안해양 시스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목표는 “극한 외력(태풍, 지진)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도시 인프라의 재난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건전성 감시기술, 재해방지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재해 취약성 경감 기술에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사업팀”이란 부경대학교 4단계 BK21 사업(미래인재 양성 사업) 「스마트 해양도시인프라 재난재해 저감기술 교육연구팀」을 말한다. ②“대학 지원기구”란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팀 이외의 대학 내 기구를 말한다. ③“협력기관”이란 사업팀의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④“본교”란 부경대학교를 말한다. ⑤“소속 학과”란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를 말한다. ⑥“사업유형”이란 4단계 BK21 사업의 목표에 따른 수행내용을 의미하고 본 사업팀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속한다. ⑦“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⑧“대응 자금”이란 부경대학교에서 사업팀 운영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를 말한다. ⑨“전문기관”이란 교육부 장관이 4단계 BK21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업 기간) 본 사업팀의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 연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8차 연도 사업은 2027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제6조(적용 범위)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대학원 또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
제7조(사업단 조직) ①본 사업팀은 사업팀장하에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 “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를 둔다. ②사업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
6.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와 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사업 참여 구성원(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 평가
8.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분장) ①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분과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대학원과 연계하여 소속 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2. 대학원생의 만족도 환류, 이를 반영한 교과목 설계 및 개선
3.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
4. 실험실습 시설·장비 점검 및 개선(드래곤밸리 시설, 해양탐사선 나라호 활용 강화 포함)
5. 대학원생의 취업(창업) 지원, 환류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②연구역량 및 국제화 분과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수립
2. 대학원생의 만족도 및 성과 환류, 환류를 반영한 연구 수월성 지원 및 개선
3. 대학원생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연계실적 창출 지원
4. 드래곤밸리 입주기업, 가족회사와 연계한 산학연공동연구 지원
5. 대학원생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6. 환류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제3장 예산집행과 결산 |
제9조(예산편성) ①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교육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사업팀장은 사업 참여자(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의 참여 및 실적과 이미 수행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한다. ④예산편성 항목은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⑤본교에서 지원하는 대응 자금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은 관련 규정, 지침, 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예산의 책임) 사업팀장은 사업팀 전체의 예산편성, 조정, 통제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팀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전용) 편성,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팀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①사업팀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년도 사업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다음 연도 국고지원 요구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②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사업팀장 |
제14조(사업팀장) ①사업팀장은 사업계획서 작성 때 결정된 교원을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②사업팀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 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팀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 기간 내에 사업팀장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참여교원 |
제15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①사업팀 참여교수 수는 사업계획서 작성 때 결정된 전임교수 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팀장은 사업 비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교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사업팀장은 분야별 최소 참여교수 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참여교수는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수 중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점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확보 수준 - 20점
3. 산업체 연구비 수주 확보 수준 – 20점
4.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10점
5.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10점
6.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 참여 수준 - 10점
7. 산학협력 플랫폼(특허, 기술이전, 창업 연계실적) 참여 수준 – 10점
②6개월 이상의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수는 해당 기간 학생 지도,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교수가 학생 지도, 공동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팀장은 교육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대체 교수를 선발한다. ④대체 교수 선정은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수 중 SCI 논문의 질이 우수한 교원으로 선정한다. ⑤참여교수가 변경되면 사업팀장은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하며, 이때 참여대학원생 선정은 교육부가 정한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중 우수 연구실적(SCI 논문, 학술대회 발표)의 질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한다. ⑥참여교수의 교체 등 변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팀장이 결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원대학원생 |
제16조(지원대학원생 선발)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점
2.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20점
3.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20점
4.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 참여 수준 - 20점
5. 산학협력 플랫폼(특허, 기술이전, 창업 연계실적) 참여 수준 – 20점
제17조(지원대학원생 지원) ①선발된 지원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 및 학술 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②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지원대학원생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장 신진연구인력 |
제18조(신진연구인력 선발) ①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와 계약교수를 포함한다. ②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학술실적을 반영한 경쟁체제를 통하여 사업팀장이 선발 또는 재임용한다.
1. 대표 SCI 논문의 질 – 20점
2. 학술연구개발사업(학문후속세대, 창의도전과제 등) 개발 수준 - 20점
3. 본인 주도 국제공동연구(대학 간 공동연구 포함) 참여 수준 – 20점
4. 저널 논문 심사, 학회 참여 등 학술 활동 수준 - 10점
5. 해외연구실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수준 – 10점
6. 산학협력 플랫폼(특허, 기술이전, 창업 연계실적) 참여 수준 – 10점
7. (지역)산업,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수준 – 10점
제19조(신진연구인력 계약) 사업팀장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액을 정하고, 이를 운영위원에서 결정한다.
제20조(신진연구인력 지원) ①사업팀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극대화,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실현,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 연구비(인건비, 학술활동비 등), 연구실, 실험장비와 시설 지원
2.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조원 지원
3. 행·재정 담당 인력 지원
4. 연구제안서 작성 지도 등 연구비 수주 기회 지원
5. 고용 1년 동안 단기성과 창출 유예 적용
6.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국내외 단기방문 연구 지원
7.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가(지역)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회 제공
8. 전공 분야의 석학(우수연구자)과의 공동연구 지원
9. 연구 교류 및 학술 활동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②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신진연구인력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1조(신진연구인력 활용)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공동연구, 신진연구인력-참여학생 팀 단위 연구,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학술 활동 및 사업팀 소속 학과 대학원 수업에 활용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
제22조(목적) 본 사업팀의 인사에 관한 의결, 사업팀 운영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 및 사업 제반 사항 실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 참여교수를 포함하여 사업팀장이 구성한다. 단, 사업팀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팀 운영 및 세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의결 사항
4. 성과점검, 환류 및 확산
5.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26조(목적) ①본 사업은 사업팀의 국제협력(국제학술회의 발표, 장단기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동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팀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제27조(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 장기해외연수
2. 단기해외연수
3. 해외학자 초빙
제1절 장기해외연수
제28조(운영) ①본 사업은 참여학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해외 저명 교수의 지도, 우수연구기관(대학, 산학협력 기관 등)에서의 연수, 국제 공동연구, 인턴십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지원자의 활동 계획(대상기관 선정 배경, 연구 기간, 수요예산 등)과 제16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에 따라 장기해외연수 지원 학생을 선발한다. ③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절 단기해외연수
제29조(운영) ①본 사업은 참여학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단기간(15일 이내) 국제회의(국제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 참석, 단기방문 연구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지원자의 활동 계획(배경, 목적, 기간, 예산 등)을 평가하여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결정한다. ③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단기해외연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3절 해외학자 초빙
제30조(운영) ①본 사업은 사업팀 비전 및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벤치마킹 대학의 해외학자 초빙, 이를 활용한 단기 집중 학생 지도와 국제 공동연구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팀장은 매 사업 연도 초에 초빙 기간,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학자 초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해외학자를 선발한다. ③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해외학자 초빙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장 성과급 지급 |
제31조(운영) ①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연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한다. ②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교육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단, 참여교수의 경우 연 3백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성과급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장 기 타 |
제32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운영 규정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팀 운영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