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소 정관
제정 2017.07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자원·환경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구소는 자원·환경분야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자원·환경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통해 대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2. 자연자원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3. 환경분야 사회과학적 연구
4. 기타 경제학분야 연구
5.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6. 해양수산 및 자원환경분야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활동
7. 자원·환경경제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학술정보 수집 및 학술지 발간
9.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10.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3조 (소장)
1.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
1.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해양수산경제연구부, 자원경제연구부, 환경경제연구부 등 3개의 연구부를 두며, 행정관리팀, 연구기획팀, 대외협력팀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소장, 각 부장, 연구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3.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겸임연구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부장은 당해 연구부의 연구를 총괄 관리한다.
5.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관리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6. 각 팀장은 연구개발 관리, 교육·연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행정관리팀은 관인관수, 문서 관리, 회계 등 일반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 관리와 기타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직무)
각 연구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경제부는 해양수산분야 사회과학적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2. 자원경제연구부는 자원경제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3. 환경경제연구부는 환경경제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원 및 직원)
1.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과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2.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기준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3.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4. 전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및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소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소 기본 운영 계획
② 규정(안),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재정 등)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부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간접비 관리)
간접비 관리는 본 대학의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2조 (회계 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07.0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