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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04
작성자 : 관리자
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주요내용
-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관:한글학회)이 2011년부터 시행 중지됨에 따른 해당시험 면제기준 삭제
- 대학원 외국어 면제기준의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입학 이후 취득성적이 아닌 해당 시점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다. 변경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과 목 | 외국어능력시험명 | 면제기준 | 시행기관 | 면제기준 | 시행기관 | |
영 어 | 토 익 | 660점이상 | YMB시사 | 좌동 | 좌동 | 석․박사 동일 |
토플(CBT) | 197점이상 | ETS | 좌동 | 좌동 | ||
토플(IBT) | 71점이상 | |||||
텝 스 | 560점이상 | 서울대학교 | 좌동 | 좌동 | ||
한국어 (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3급이상 | 교육과학기술부 | 3급 이상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
세계한국말인증시험 | 300점이상 | 한글학회 | 삭제 | 삭제 | ||
한국어강좌 수강 | 2과목이상 수강 B0이상 | 부경대학교 | 좌동 | 좌동 | ||
증빙서류 유효기간 | 각 과정별 입학 후에 취득한 성적 및 자격증에 한함 | 외국어 시험 면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석사과정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한국어 강좌 수강내용(2과목 B0이상 취득)을 인정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함(대체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라. 적용시기: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