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일반대학원 > 공지사항
작성일 : 2022-06-09
작성자 : 조교
- 제출기한: 06. 16.(목) 16시(기한엄수)
-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1.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국인 | 외국인 | 서식 | 비 고 |
- 매월 활동보고서 | ○ | ○ | 붙임3 (서식1) | 총10주, 주당 12시간 이상 |
- 4대보험 미가입 확인서 (장학생 선발 시 1번, 의무사항 이행 확인 시 1번, 총 2번 제출해야함) |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학생 선발 시 1번, 의무사항 이행 확인 시 1번, 총 2번 제출해야함) | ○ | × | | |
-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 | ○ | 붙임3 (서식3) | 본 장학금 3회 수혜자로서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
2.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3.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