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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2
작성자 : 관리자
[2023학년도 출석인정 안내]
2023학년도 출석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출석인정원을 작성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붙임파일 1,2 작성, 증빙서류
제출 기한: 결석 사유일로부터 5일 이내
파일 : (붙임2)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서식).xlsx
파일 : (븥임1)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출석인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