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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3
작성자 : 관리자
일반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주
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적용시기 |
시험 구분 |
변경항목 |
변 경 |
비교 | |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
종합 시험 |
총응시횟수 |
제한없음 |
제10조* | |
재시험 응시과목 |
제한없음 | ||||
재시험 불합격조치 |
무료처리하지 않음 | ||||
재시험 응시시기 |
다음학기에 응시 | ||||
외국어 시험 |
〃 |
〃 | |||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
종합 시험 |
석사과정 시험면제 |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면제 ※ 시험계획 수립 시 면제대상에 대해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 처리 예정 |
제5조 제3항* | |
외국어 시험 |
석사 과정 |
실시여부 |
미실시 |
제4조 제1항* |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제23조 제1항** | ||
외국인 통과방법 |
당초의 1과 2만 인정(학과시험 응시 불가) |
제4조 제3항* |
※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이후에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재적생 및 수료생(입학학년도 무관)
*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붙임. 1. (2021.06.01)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상세내역.hwp
2. 1166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0531).hwp
3. (1167)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0531).hwp
파일 : 1166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05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