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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7
작성자 : 관리자
※ 해당 공고는 “신입생”장학신청이므로, 재학생은 제출하지마세요.
※ 재학생 장학신청 공고는 추후 안내예정.
※ 기한미엄수시, 등록금 선감면 불가!!!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
신청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장학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1. 1. 11.(월) 18:00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3]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붙임3]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 |
외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라. 장학금 방법: 2021-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