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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7
작성자 : 관리자
2019년부터는 20~30대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한다.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연도에, 홀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20~30대 직장가입자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포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건강검진표를 보내줍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 콜레스테롤 검사
2년마다 실시하던 콜레스테롤(고지혈증 관련)검사가 이제는 24세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실시한다.
예) 24세, 28세, 32세, 36세, 40세, 44세, 48세, 52세, 56세, 60세, 64세,(만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