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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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부경포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부속기관 > 보건진료소 > 약품지원신청
※ 신청 후 반드시 보건진료소 전화 문의 (☎ 6781)
※ 행사 2일전까지 신청완료
지급지침
※ 공식행사 (학과 및 부서,동아리연합회 등) 구급함 지급
※ 최소 행사 2일전 까지 신청 완료. 행사후 반납, 남은 약은 전량 반납한다.
※ 반납 연체시 구급함 지원 불가
※ 2인이상 약물사용 및 주의점, 취급자 지정관리, 약물관리,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 동아리, 학과대표 2-3인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지급약품내용 보건진료소 규정에 의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