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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는 세계화·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법률가와 교수양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학부에서 습득한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제간의 상호체계 및 교류를 탐구 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법학과는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판례분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판례를 원어로 연구함으로써 글로벌화된 현상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배양하고 있다.
법학과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특히 현대의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합리적·논리적·창의적인 사고양식을 갖추며, 민주사회에 있어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법학과는 전문법조인이란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꿈꾸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문을 보다 깊고 넓게 연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과목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헌법분야, 행정법분야, 민법분야, 형법분야, 상법 및 증권법 분야 소송법분야, 국제법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를 개설하여 법학과가 설정한 기본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법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전공분야를 수학함으로써 법학과에서 목표로하는 다양한 전문적 법적 소양을 갖추어 각 종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일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계의 연구소 연구원으로써 법학연구를 심도있게 하며, 학계로 진출하여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후진들에게 법학지식을 교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