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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8.07.23. 규정 제988호
개정 2020.06.01. 규정 제1090호
개정 2021.11.30. 규정 제11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6.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6.1.>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1.>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 2020.6.1.>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6.1.>
11. “구성원”이란 「부경대학교 학칙」 및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0.6.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1.11.30.>
제4조(조직) 센터에는 인권상담실,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21.11.22.>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1.30.>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연례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1.11.30.>
제6조(조직의 구성) ① 센터장은 인권상담실에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 행정실에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상담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권상담실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7조(인권상담실의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1.>
1.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2020.6.1.>
2.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신설 2020.6.1.>
3.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0.6.1.>
4.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신설 2020.6.1.>
5.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신설 2020.6.1.>
6. 인권침해 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신설 2020.6.1.>
7.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신설 2020.6.1.>
8.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8조(전문위원 등의 자격 및 임무)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자문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객원연구원에게 인권상담실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9조(상담원 등의 자격 및 교육지원) ① 인권상담실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1.>
1. 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0.6.1.>
2. 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6.1.>
3. 석사 이상의 상담 관련 학위소지자로서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6.1.>
4. 그 밖에 센터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 <개정 2020.6.1.>
②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③ 객원상담원은 해당분야 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0.6.1.>
④ 객원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한다. <개정 2021. 11.30.>
④ 위원은 본교 교직원, 학생, 교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6.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⑥ 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6.1.>
1. 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2. 인권침해 등 관련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3.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5. 인권센터 규정의 제·개정, 폐지 <신설 2020.6.1.>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6.1.>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3조(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 ① 센터는 매년 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부총장, 실장, 처장, 전임교원), 직원 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예방교육대상이 교원인 경우에는 교무과에서, 직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학생인 경우에는 센터와 학생복지과에서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신설 2020.6.1.>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4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과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삭제 <개정 2021.11.30.>
④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1.30.>
⑥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6.1.>
⑦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5조(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0.6.1.>
1. 신고인이 제14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0.6.1.>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0.6.1.>
3. 제14조제5항 및 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11.30.>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신설 2020.6.1.>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21.11.30.>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1.>
④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개정 2020.6.1.>
제1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개정 2020.6.1.>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개정 2020.6.1.>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17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시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④ 센터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또는 근로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신설 2020.6.1.>
2. 수강과목 변경 <신설 2020.6.1.>
3. 지도교수 변경 <신설 2020.6.1.>
4. 근무부서 변경 <신설 2020.6.1.>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설 2020.6.1.>
⑤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6.1.>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⑦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30.>
⑧ 센터장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신설 2021.11.30.>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신설 2021.11.30.>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신설 2021.11.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③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30.>
⑥ 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센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면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1.11.30.>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③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신설 2021.11.30.>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⑥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1.11.30.>
제20조(조정)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② 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신설 2021.11.30.>
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6.1.>
② 심의위원회는 본교 학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내·외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0.6.1.>
③ 본교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 2020.6.1.>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제17조제1항 단서의 조사 중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신설 2020.6.1.>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6.1.>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
2.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심의, 의결,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
3. 기타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
제23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0.6.1.>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6.1.>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6.1.>
⑥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24조(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①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피해자는 이 규정의 사건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제25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② 2차 피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0.6.1.>
1.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신설 2020.6.1.>
2. 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하는 행위 <신설 2020.6.1.>
3. 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20.6.1.>
③ 센터장은 사건관련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26조(징계 및 재발방지) ① 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부경대학교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27조(조치)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2.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28조(가중조치 및 징계요청)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가해자가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29조(조사활동 방해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30조(비밀유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 신고,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
제3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
제3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 2021.11.30.>
제33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1.>
부칙 <제988호, 2018.7.2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부경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090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184호,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