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 > 폭력예방교육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
○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4시간)
-학생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2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 이수
-필요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교육문의 : (051)629-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