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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6
작성자 : 김남호
경제학부 학생 중 교외장학금 수혜 학생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안내 합니다
교외장학금에 대한 수혜학생들의 감사와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교외장학금 기부 취지 등이 충실히 구현되지 못하는데 대한 기탁자들의 실망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외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교외장학금 유치 및 확산하고자 경제학부 학생 중 교외장학금 수혜 학생은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장학금 수혜 후 10일 이내
제 출 처 : 학생복지과
작성요령:붙임파일 참고
협조사항: 장학생 중 타장학금(교내,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수혜가 있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게 되면 타장학금 반납(생활비 지원 ․ 보조 성격은 예외) 및 학자금상환 하여야 함
붙임. 교외장학금 수혜 학생 의무사항 1부. 끝.
파일 : 교외장학금 수혜 학생 의무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