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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0
작성자 : 노희태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취업계) 안내드립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나. 적용대상: 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가족(4촌 이내) 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2) 창업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 창업인정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다.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라.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마.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폐업)자는 퇴사 즉시 출석해야함.)
바. 학생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수강 신청
② 취업계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학부사무실 제출 -> 공문 제출 -> 단대 승인
③ 기말고사 기간에 취업 유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문의 : 학부사무실(051-629-5312)
파일 : 취창업 학생 전산신청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