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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제8조의2에 따라 부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3.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습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분석·환류 등에 관한 사항
8. 혁신수업 운영 지원 <개정 2022.1.11.>
9.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행정업무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01.>
이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센터에 교수지원부와 학습지원부를 두며,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지원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연구·개발 및 교육, 정책개발 지원, 교육 매체 및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습지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법 연구·개발 및 교육, 학습상담 및 의사소통역량 지원, 정책개발 지원, 교육 매체 및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 내에 지원실을 두며, 실장, 팀장,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센터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단과대학
별 1인, 학부대학 제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센터장이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
까지로 하며, 다른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초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팀장이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교수법 및 학습법의 연구·개발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 센터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혁신수업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학생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대표 등이 위원
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센터는 교원의 교수법과 학생의 학습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 분석 및 환류) ① 센터에서는 제8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모
니터링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성과 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계약교수,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센터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대외 유출 및 무단 사용을
금지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164호, 2021.05.07.>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부경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제3조제3호의 “교수학
습성과원은 교수법·학습법 관련 연구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187호, 2021.12.0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센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공포일 현재의 센터장, 부센터장은 개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200호, 2022.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