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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차이나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21. 01. 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소는 중국 각 지역의 언어, 문학,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교육 등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중국학의 연구체계와 교육체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서, 중국학 연구와 교육의 전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한중교류의 확대, 공고화에 이바지한다. 나아가 연구소의 학문적 발전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2.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중국 및 세계 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자 교류
5.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6.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한중지역 관련 자문 및 용역 제공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인문사회과학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와 기업·디지털연구부, 정치·역사연구부, 언어·문화연구부, 인구·도시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 등 5개의 연구부를 두며, 행정관리팀, 연구기획팀, 국제교류팀을 둔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소장, 각 부장, 각 팀장, 연구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각 팀장은 연구개발 관리, 연구 지원,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직무) 각 연구부와 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와 업무를 수행 및 분장한다.
① 기업·디지털연구부는 중국의 기업과 디지털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정치·역사연구부는 중국의 정치와 역사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언어·문화연구부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④ 인구·도시연구부는 중국의 인구와 도시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⑤ 경제·통상연구부는 중국의 경제와 통상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⑥ 행정관리팀은 관인관수, 문서 관리, 회계 등 일반 서무, 시설, 기자재 및 도서 관리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연구기획팀은 연구과제의 개발 및 관리, 연구 분야 간 협조체제 유지 및 공동연구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국제교류팀은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정 체결, 연구소 발전을 위한 종합 홍보 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홍보와 기타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 소장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소 및 직원)
① 연구소에는 전임연교수,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과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기준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③ 동조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④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구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이나 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소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종합 기본 계획 수립
2. 연구소 (삭제)운영세칙의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르며,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③ 간접비 관리는 본 대학의 간접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기타 사항)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원소명 | 자 격 기 준 | 비고 | |
연구소 | ․ 본교 및 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 | |
전임연구 교수 | ․ 본교 전임교원 채용 기준에 따른 자격소지자 | | |
전임연구원 | 책임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선임급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및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을 가진 자 3.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원 급 |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 전임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 | |
겸임연구원 |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 | |
객원연구원 | 1. 본교 명예교수 2. 전문경력인사로서 본교 전임교원 채용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3. 외국인으로서 본교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지침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 |
특별연구원 | 1. 석사과정 이상의 과정에 재학하는 대학원생 2. 당해 연구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증 및 경력을 소지한 자 | | |
연구보조원 |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