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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우수학생에게 면학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음.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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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자 |
특별감면 장학금 | |
입학성정우수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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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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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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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 이상 재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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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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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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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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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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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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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귀순동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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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군 제휴협정 위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