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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5
작성자 : 경영대학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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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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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