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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운영세칙 |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활성 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
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3조(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활성단층 및 지진 재해저감 연구기관 지정 총괄책임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 4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지진특성 및 활성단층 연구부, 원격지질정보 연구부, 지반특성 및 2차재해 연구부, 지진자료 통계분석 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장은 연구개발관리 및 교육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 (연구원 및 직원) ①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 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
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 과제 설정 및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 7조 (고문위원) 본 연구소에 고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 8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보조금, 연구용역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10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마지막날까지로 한 다.
제 11조 (기타) 기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 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