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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26
작성자 : 김주현
1. 경위 및 현황
제7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총장선거”라 함) 절차는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과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657호, 2020. 5. 4., 일부개정),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20.05.01. 규정 제1086호)(이하 “선정규정”이라 함),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2020. 06. 18.), 2020년 부경대학교 교수회총회 기타안건 결의(2020. 06. 11)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오전 합동연설회까지의 총장선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투개표 절차는 진행 중 선거방해 행위로 중단되어 7월 1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려다가 무산되어 6월 30일에 현장투표로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투표 일정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6월 30일 제 7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선거의 투개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음-
- 장소: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체육관(D22동) 1층
- 일시: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1차 투표 : 10:00~12:00(2시간)
- 1차 개표 : 12:00~13:30(1시간 반)
- 점심 : 13:30~14:00(30분)
- 2차 투표 : 14:00~16:00(2시간)
- 2차 개표 : 16:00~17:00(1시간)
- 결선 투표 : 17:00~18:00(1시간)
- 결선 개표 : 18:00~19:00(1시간)
3. 금지행위
총장선거 절차가 선거일의 투개표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인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함) 홈페이지에 올려진 선거운동 자료의 열람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추가 자료를 추천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및 선정규정 제21조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총장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연구실 방문 등 호별(戶別)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5)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4. 6월 17일 총장선거일 중단된 투표절차의 효력
총장선거 당일 13시부터 개시된 제1차투표 절차가 폭행, 소란 등의 선거방해행위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서 입장하지 못한 교수님들이 많아서 선정규정 제24조제1항의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표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관할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제1차투표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못하여 해당 투표는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17일에 투표하셨던 분들도 6월 30일 실시되는 재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