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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2
작성자 : MADEC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제 4장. 교육연구단 지원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
-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② 교욱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