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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9
작성자 : 관리자
외국인 유학생 (D-4, D-2 체류자격 포함 등록외국인)
- 출국전(재입국 허가)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공항에서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함.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됨.
- 입국시(진단서 발급)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입국 가능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문 진단서만 인정
파일 : 캡처.JPG
파일 : 안내문 202005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