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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8
작성자 : 관리자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수여 규정 주요내용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강화(제13조 제2항) : 2015-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여야 한다.(신설 2015.1.5.)
* IT융합응용공학과, 정보보호학협동과정은 학과내부규정(학위청구조건) 석사, 박사 있습니다.
붙임파일확인하세요. - 모든학생 적용됨.
* 정보보호학협동과정 학과내부규정 2018.07.31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파일 : 논문제출요건(IT융합응용공학과+정보보호학협동과정)_2018.07.31.pdf
파일 : 예비심사자 연구실적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