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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4
작성자 : 관리자
가. 적용대상자: 졸업직전 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〇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0.2.27.(목)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〇 (2단계)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0. 6. 5.(금) ~ 6. 11.(목)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0. 6. 5.(금) ~ 6. 12.(금) 중 수시 승인
〇 처리절차
취․창업 학생 | ⇒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 | 교과목 담당교수 |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 |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
⇒ | 취․창업 학생 | ⇒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 | 교과목 담당교수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붙임 1. 취창업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문) 1부.
2. 취창업자 학점부여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