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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작성자 : 관리자
가. 실습기간: 2019. 12. 24.(화) ~ 2020. 2. 21.(금)
나. 기업 신청기간: 2019. 10. 21.(월) ~ 2019. 11. 31.(토)
다. 지원비 신청기간: 수강신청 후 ~ 2019. 12. 6.(금)
라. 지원대상 교과목: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는 정규과목
1) 3학점이상 현장실습(학과 개설)
2) 인재개발원 개설 현장실습(해외 현장실습 제외)
마. 지원대상: 현장실습 수강신청한 링크플러스 참여학부(과) 3, 4학년 재학생
바. 지원사항
1) 현장실습 지원비: 기준시간 4주 160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 연속운영)이상기간 | 4주 이상~ 8주 미만 | 8주 이상~12주 미만 | 12주 이상~20주 미만 | 20주 이상 | |
종전 | 400,000 | 800,000 | 1,200,000 | 1,500,000 | |
변경 | 최소 | 220,000 | 300,000 | 500,000 | 900,000 |
추가 +α | 전 과정을 종전대비 동일비율이 되도록 산정 | ||||
최대 | 400,000 | 800,000 | 1,200,000 | 1,500,000 |
2) 현장실습 보험: 실습일자를 기준으로 사업단에서 일괄 가입
3) 현장실습 관리지원비 변경
- 변경 전: 실습수당 지급여부 관계 없이 민간기업에 지원[공공기관(정부 출연·출자기관 포함)등에는 미지급]
- 변경 후: 학생에게 실습수당 지급하는 민간기업에만 지원[공공기관(정부 출연·출자기관 포함)등에는 미지급]
기간 | 4주 이상~8주 미만 | 8주 이상~12주 미만 | 12주 이상~20주 미만 | 20주 이상 | |
종전 | 100,000 | 150,000 | 300,000 | 400,000 | |
변경 | 최소 | 50,000 | 75,000 | 150,000 | 200,000 |
최대 | 실습기관당 최대 5인까지 1회 지급(민간기업의 수당 지급 실습생만 해당) |
※ 기업으로 법인·대표명의(사업용)통장으로 지원(기준: 학생 1인당)
4) 현장실습 지도방문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관내는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관외는 일비·식비·운임)
사. 운영일정
내용 | 일자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수강신청 | 2019. 11. 5.(화) ∼ 2019. 11. 7.(목) | 학생: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 2019. 10. 21.(월) ∼ 2019. 12. 6.(금) | 디딤돌 시스템에서 학생·기업 신청서 작성 |
지원금 신청 (학생-기업 매칭 완료 후) | 수강신청 후 ∼ 2019. 12. 6.(금) | 학생: 지원금신청서(서약서· 통장사본 업로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기업: 현장실습신청서(주차별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로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교육담당자), 기관 담당자동의서 교수: 협약서 승인, 지원금신청서 승인 학과: (붙임2), (붙임4:사전조사) |
현장실습 결과보고 | 실습기간 종료 후 7일이내 디딤돌 업로드 완료 | 학생: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기업: 출근부, 실습기관평가서, 설문조사 교수: 방문지도보고서(여비신청시 출장신청서, 여비정산서, 통장사본 등) |
2020. 2. 7.(금)까지 | 학과: (붙임3), (붙임4), (붙임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