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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작성자 : 관리자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방안』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인가증 및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여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후 ※ 활동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 활동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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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공 경유 전공조교 확인, 전공주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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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마.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반드시 작성 후 ※ 마지막 학기자는 기말고사 성적 확정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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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 해당 전공에서는 결과물 제출 사항 확인(이수시간, 교육봉사 활동내용, 일지 등) 후 스캔하여 공문으로 최종결과물 제출하고, 원본(확인서, 일지 등)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파일 : 작성시 참고(교육봉사활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