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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5
작성자 : 관리자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12/10(화) 16시까지 제출하세요.
* 기한엄수.
* 작성유의사항 확인하여 작성하세요. 특히 활동보고서.
* 학과사무실에 결과제출시 근로장학생이 모든 활동보고서 확인예정. 여유롭게 방문요망.
* 제출전 꼭 활동보고서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이상 확인하세요!!!!
(학생들 본인의 활동보고서 입니다.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해줘야지. 학과사무실에서 틀린거 봐줘야지. 잘못냈으면 학과에서 챙겨봐줬어야지 하시는 학생분들 있으신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확인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장학 서류입니다. 본인의 서류는 스스로 자세히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세요.)
1. 제출서류
가. 활동보고서(매월단위) 각 1부.
나.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1부.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외국인은 제외)
라.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만 제출)
2.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가. 필수: 3학기차 재학생
나. 선택: 실적이 있는 학생
* 해당서류는 연구/수업조교 장학수령시 3학기차까지 필수제출하여야함.
미제출시 마지막학기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3. 작성방법
가. 활동보고서
구 분 | 내 용 |
활동기간 | 2019.9.2.(월) ~ 12.13.(금) 기간 중 12주 |
활동시간 | ▪ 주당 20시간 이상,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근무 원칙 (단,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 |
활동시간 작성시 유의사항 |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해당주에 공휴일이 많아 20시간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주와 합산하여 주당 20시간 활동 가능(이때, 해당주와 다음주를 합하여 1주로 계산함) ▪ 기준에 따라 1,2,3,4,5,6,7,8,9,10,11,12주로 기재함. |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활동보고서 확인 | ▪ 매월 총 4주,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당 20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
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연구실적 인정범위 확인하여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