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작성일 : 2019-08-29
작성자 : 관리자
2019-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신청을 안내합니다.
추가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19.09.04.(수) 14:00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하세요.
* 2019-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 마지막 신청입니다.(추후 신청기간없음)
* 외국인 신입생들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장학신청하지마세요. 추후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 외국인등록증사본을 10월까지 제출하세요.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 신청대상 | 신청 자격 | 장학금액 | |
개별기준 | 공통기준 | |||
연구수업조교장학 | 재학생 재입학생 |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2주,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신입생 편입생 | - 자격요건 없음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2주, 주당 20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19. 9. 4.(수) 14:00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2019-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2]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붙임2]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X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X | ◌ | 외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붙임2]서식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