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작성일 : 2018-08-31
작성자 : 관리자
일반대학원 2018-2학기 이후 신입생 학점인정 및 이수학점 관련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 개정조항 | 내용 | 개정전 | 개정후 |
부경대학교 학칙 | 제64조 3항 | 박사과정 수료학점 | 60학점 (석사 30학점 이내 포함) | 36학점 (※석사학위 취득 인정) |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 제9조 5항 | 석사 초과 이수학점 박사학점 인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동일학과 졸업자 6학점 이내 | 모든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석사과정 동일학과 계열 졸업자 6학점 이내 |
학칙개정에 따라, 2018-2학기 박사과정 신입생부터는 석사과정 학점인정 절차가 따로 시행되지 않고, 36학점을 이수하면 수료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학점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교과목 수강시 중복수강되므로 유의)
[학점인정대상자]
1) 2018-2학기 동일학과 계열의 석사 졸업자가 박사과정 입학시 출신 대학원의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 박사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출신 대학원의 석사 수료학점(예.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4학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형 26학점/비논문형 32학점)
2) 2018-2학기 편입생 및 동일과정* 입학자 중 입학전 이수학점을 인정 받고자 신청한 자
* 동일과정: 석사→석사, 박사→박사
[학점인정범위]
1) 박사과정 입학자 석사수료학점 초과 인정자 : 박사 6학점 이내
2) 편입생 및 동일과정 입학자 : 석사 12학점 이내, 박사 18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