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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9
작성자 : 관리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 간: 2019. 3. 11. ~ 6. 10.
나.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교직원 유착비리 등
다.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라.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마.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 1.「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